감가상각 가능 여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차량 및 운반구' 또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5년을 적용받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사업용 전동 지게차의 경우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고 지게차의 경우: 중고 지게차를 취득한 경우, 기준 내용연수(5년)의 50% 이상 경과된 자산에 대해서는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변경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