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월 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간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분류 및 신고 의무: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투잡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구간별 신고 방법:
연간 수입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79.4% 적용
연간 수입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연간 수입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세무사 의뢰 권장)
경비 처리 가능 항목: 오토바이 구입비(5년 분할), 유류비, 수리비, 통신비, 배달장비(헬멧, 배달가방 등), 차량보험료 등 사업 관련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팁: 노란우산공제 가입(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사업 관련 지출 카드결제 및 증빙 보관, 부양가족 공제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