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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2급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전년도 평가손실이 10만원이고 당해년도 평가손실이 5만원인 경우 분개 시 당해년도 평가손실 5만원만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2025. 8. 1.

    아닙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누적 개념으로 처리되므로, 전년도 평가손실과 당해년도 평가손실을 상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기말 공정가액과 평가 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이는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인식한 평가손실이 있다면, 당해년도 평가 시 이를 상계하거나 누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년도 평가손실 10만원과 당해년도 평가손실 5만원을 합산하여 총 15만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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