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 소득 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