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

    2025년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양육, 주택,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개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출산·양육 분야: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과 재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 기준 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업의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주택 관련 분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적용 대상 소득기준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가 연 300만 원~1,8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타 분야: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2024년에 기부한 기부금부터는 3,000만 원 초과 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15~34세)의 경우 최대 9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적용 기한이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업종도 포함되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적용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