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다음 해 5월에만 하면 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

    청년 창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감면 대상 확인: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해당 시), 벤처기업확인서(해당 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을 놓치더라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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