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변경된 이유와 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8. 2.

    적십자회 기부금은 과거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으나, 2021년부터 특례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부금 용어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 공제 방식 보완을 통해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종전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현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며, 납부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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