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되나요?
2025. 8.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