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1인 가구 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어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

    2025년 기준으로 연봉 8,800만 원 이상의 1인 가구 근로자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 8,800만원인 경우, 법인대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며,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공제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30% 공제됩니다. 다만, 영화관람료,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공제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액,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독학 학위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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