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무주택자 항목을 '여'로 선택하는 것은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여'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