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재평가차익으로 기말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맞는가?

    2025. 8. 4.

    토지 취득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재평가차익으로 기말 회계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부합합니다. 재평가이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 재평가이익 발생 시: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차) 토지 XXX / (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XXX
    • 법인세법상 처리: 다만, 법인세법상 재평가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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