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했을 때 세법상 손금산입, 감가상각 등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8. 4.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회계상으로는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상으로는 해당 자산의 성격 변화에 따라 감가상각 등 세무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전환 시,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전환된 유형자산은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무상 영향:
자산의 성격이 변경될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과 유사하게 세무상 손금산입(기타)과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므로 관련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비상각자산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상각자산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는 등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무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