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26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3.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6.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8.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해진 경우
  9.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무 등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1~4번 사유의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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