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광고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부가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4.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비를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광고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광고비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메타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영수증(Invoice)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카드의 해외 사용분은 홈택스 전산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카드 내역 엑셀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