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신고서상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025. 8. 4.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신고서상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 중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신고 기간 동안 발생한 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신고서상 차이: 확정신고 시 총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다면 그만큼 최종 납부세액이 줄어들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