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4.

    외국납부세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액공제 방식이며, 둘째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입니다.

    • 세액공제 방식: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방식: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손금)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국내 법인의 산출세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매년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별도의 세액공제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21년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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