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커미션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외화 송금 등 객관적인 지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수수료 계정 처리: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지급수수료로 처리된 커미션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빙의 중요성: 커미션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외화 송금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 수수료의 경우, 해당 알선 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무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