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같은 업종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매출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분류는 같더라도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