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4.
네,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잠적했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고 급여 지급 증빙이 있다면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라도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의 중요성: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급여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또는 수령 확인서),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여권 사본 등)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 인건비 비용 처리와 별개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 내용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