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비를 현물로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8. 4.
판매촉진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판매촉진을 위해 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실 판단의 중요성: 다만, 해당 거래 행위가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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