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2024. 12. 27

한정승인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1. 한정승인의 정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2. 신청 시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예외 규정: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4. 판례 입장: 대법원은 한정승인 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한정승인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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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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