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최근 6개년치(근로소득은 7개년치)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보통 4월 말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버튼을 통해 서식 형태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NEIS 시스템을 통한 초과근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 12시간씩 두 달 반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료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실제로 따로 사는데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 세대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턱관절 문제로 공무원 병가 진단서 인정이 되나요?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