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31일로 기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5.

    네, 7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월 31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폐업일 이후 발급 불가: 폐업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해당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폐업일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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