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연금 수령액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 방식과 15% 분리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금 수령 시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