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5.

    치매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제출: 치매 진단 및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중증환자로 판단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제출 면제 또는 대체: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 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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