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채권신고를 위한 신문공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27

한정승인 채권신고를 위한 신문공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2. 공고는 지방법원장이 선정한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3. 공고 내용에는 한정승인 사실, 2개월 이상으로 정한 채권신고 기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4. 공고는 청구인(상속인)이 직접 신문사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신고를 촉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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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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