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택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율은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면 대상 업종: 택배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기준: 운수업의 경우 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면 중기업, 80억 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중기업은 5%, 소기업은 1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중기업은 0%, 소기업은 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택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택배업 사업자 코드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 시점 이후 발생한 매출부터 감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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