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장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5.

    폐업한 사업장이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면 각 권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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