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예정신고 누락분(영세율 기타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