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4만원의 비과세 통신비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025. 8. 5.
월정액 4만원의 통신비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신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 과세: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예외적 비과세: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될 때에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통신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통신비 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해당 금액이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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