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서에서 원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사업자의 임대차 관련 사항을 열람하기 위해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이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또는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