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원천징수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예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