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해지로 4천만 원을 받을 경우 현재 소득이 없고 연간 금융이자가 200만 원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8. 5.

    개인연금 중도 해지로 4천만 원을 수령하고 연간 금융이자가 200만 원인 경우,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금융이자가 200만 원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 개인연금 해지 시 과세: 개인연금은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천만 원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API 호출 결과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200만 원으로 계산되어 과세표준이 50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3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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