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2천만원 이하의 국외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