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폐차할 때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6.
법인이 차량을 폐차할 경우, 폐차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차량운반구의 잔액을 없애고 처분손익을 확정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합니다.
- 폐차일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상: 폐차일(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폐차 시 5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 회계처리 순서: 먼저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어서 폐차 처리를 위한 분개를 진행합니다. 폐차 시 고철대금 등을 받게 되면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정자산등록 메뉴 처리: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해당 차량의 폐차일을 양도일로 입력하면 폐차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메뉴에서 차량의 취득가액, 당기 감가상각비, 당기말 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등을 확인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확정합니다.
- 분개 처리: 확인된 당기 감가상각비를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차량 매각에 대한 분개를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량운반구의 잔액이 사라지고 처분손익이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 명세서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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