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건물 매입 시 취득세와 보유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6.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 대상 법인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술연구사업: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 장학사업: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80%가 경감됩니다.
-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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