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 대상 법인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