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물품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 대상: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같이 자산 양도가 사업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신고·납부 절차 등이 달라져 세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