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신고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고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6.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신고한 원천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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