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급여를 받지 않는 고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 가능하며, 고문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고문 개인이 변제해야 하며, 세무상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로 판단될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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