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는 8월에 7~8월 두 달치 함께 신고하면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7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8월에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월별 신고 원칙: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에 지급된 급여는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7월 급여를 7월에 지급하고 8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반기별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월별 신고 원칙에 따라 7월분은 8월 10일까지, 8월분은 9월 10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만약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과소·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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