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시작할 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400만원)가 미등록 사업자(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보다 높아져 임대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소득 960만원인 경우, 미등록 사업자는 건강보험료가 약 22만원 발생하지만, 등록 사업자는 임대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구조 조정: 월세 비중을 줄이고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