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