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7

네, 한 사람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과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겸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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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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