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적용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
따라서,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출산·입양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만 8세 이상의 다른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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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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