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4. 12. 28.
2024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적용
- 자녀 1명: 15만원
-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적용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따라서, 2024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출산·입양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만 8세 이상의 다른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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