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8. 6.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기부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천만원 이하분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제출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받기 전(거래 계약 해지 시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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