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6.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 시설, 인적·물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 양수인이 이를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은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작성됩니다.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계약서 명시: 별도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및 양수하는 사업의 종류가 동일해야 하며, 양수 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일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일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불가능합니다.
    • 자산 및 부채의 포괄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없다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양도인 신고 의무: 양도일(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양수인 신고 의무: 양수일(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도인과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임을 표시하며 양도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양수인은 양수받은 사업을 10년간 계속 일반과세 사업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포괄양도양수 계약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