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