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증빙 없이 이체결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6.

    법인에서 증빙 없이 계좌이체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정규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원칙: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송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에 지급한 비용
      3.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 (단,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비용, 임가공용역,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송금한 비용 등은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상가 자치단체에 지급한 비용
      5. 기부금, 위약금, 판매장려금, 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비, 연체이자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
      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7. 방송, 통신, 국외거래, 법원 영수증, 승차권, 택시영수증, 입장권, 항공비용 등
    • 프리랜서 용역비: 프리랜서에게 계좌이체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로 처리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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