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증빙 없이 이체결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6.
법인에서 증빙 없이 계좌이체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정규 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원칙: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송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에 지급한 비용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 (단,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비용, 임가공용역,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통신판매사업자에게 송금한 비용 등은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가 자치단체에 지급한 비용
- 기부금, 위약금, 판매장려금, 배상금, 지체상금, 협회비, 연체이자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 방송, 통신, 국외거래, 법원 영수증, 승차권, 택시영수증, 입장권, 항공비용 등
- 프리랜서 용역비: 프리랜서에게 계좌이체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로 처리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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