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6.
네, 기장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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