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700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연봉 5,7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귀하의 연봉 5,700만 원은 모든 가구 유형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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